인제대에 기탁하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기부금기탁->인제대학교->영수증발행->세제혜택,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법인: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손비 처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기부주체 유형별 세제혜택 상세안내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개인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별로 상이합니다.

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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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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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차감)의 50%
한도 내 손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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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인제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 A회사(법인사업자)는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원입니다. 만일 인제대학교에 10억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A 2억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2억 2천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원

※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원까지 인정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개인 근로소득자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2,000만원 + (1,000,000-20,000)(만원)X20% 198,000만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2,000만원 + (1,000,000-20,000-100,000)(만원)X20% 178,000만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20,000만원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법인세 세율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개인 근로소득자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